농어촌 여성들의 출산 지원금 지급을 명문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차치단체별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려는 것.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욱시설인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서삼석 의원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