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님의 황제보석, 배경은 전관예우?

재벌 회장님의 황제보석, 배경은 전관예우?

채이배, 이호진 회장 이어 이중근 회장도 ‘황제보석’ 주장

기사승인 2019-06-26 04:00:00

재벌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 배경에는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4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나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태광 이호진 회장도 간암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담배를 하는 것이 목격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중근 회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2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실제 수감된 일수는 161일이라는 것.

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보석 조건이 구속기소 때보다도 완화된 조건이라는 것. 채 의원은 “이중근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오히려 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이 회장의 보석 결정문에는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후 5개월 만인 7월 18일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병원에 출입하는 것 이외의 외출은 일체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 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기존 보석을 이어갔고, 1심 재판부가 판결 15일 후 이 회장의 기존 보석을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완화된 조건으로 변경됐다.

채이배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구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보석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수령 금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은 인신구속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해 이른바 ‘보석 및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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