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2021년 3월부터 건보 당연가입 전환

외국인 유학생, 2021년 3월부터 건보 당연가입 전환

기사승인 2019-06-26 13:46:13

오는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당연가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 

참고로 개정안은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이 가능해진다. 체류자격 D-2(유학) 및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이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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