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재의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안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또 진단검사를 위해 임상심리사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케 된다.
다음 단계로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감별검사에서는 뇌 영상 검사(CT, MRI), 혈액검사 등이 실시된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에는 15만 원 수준이다. CERAD-K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그간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최대 7만 원이 발생해 왔다. 때문에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지원 상한액을 15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