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개최된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권한을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부여, 의사의 동의가 없어도 경찰관이 환자의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경찰 직권으로 2주 동안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소법 등과 들어 개정안이 관련 법보다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관에 의한 ‘입원’도 감금과 유사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의견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