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보건의료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폐암의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기존 간·유방·자궁경부·대장·위에 폐암검진이 추가되면서 폐암 조기 진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 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이밖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크고 작은 정책 변화는 무엇일까?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된다. 참고로 현재 검사는 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들의 치매 검사 비용 부담을 계속적으로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동네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전국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2인실의 경우, 현행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줄게 된다.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중환자실 건보 적용=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절반에서 1/4 이하로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확대= 기존 만44세 이하로 제한된 연령 기준은 폐지된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건보 적용이 늘어난다. 다만,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이 5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된다. 현행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주요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별도의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중증 장애인 대상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