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부의 ‘2018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26%로 2017년 0.89%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는 2017년 3만7000명에서 2018년에 5만 명으로 전년대비 응답자가 35%난 늘어났다.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행 학폭위 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를 정의하는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시켜,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일반학교와 같이 학폭위가 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세분화 해 신고자와 고발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보호토록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신고와 목격의 응답이 늘고 있고, 특히 연령층이 낮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다”며,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허점이 들어난 학폭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마음 편히 학교생활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