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국감 지적사항 얼마나 이행했나

국립대병원, 국감 지적사항 얼마나 이행했나

기사승인 2019-07-02 00:01:00

석 달 후면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오르게 된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종합 점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질 터.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지난해 국회 교육위의 공통 지적사항은 11개였다. 크게 인력·노동 환경·의료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력 항목은 ▲간호인력 부족 개선 ▲전공의 부족 개선 ▲수술보조인력 문제 등이고, 노동 환경은 ▲주 52시간 근무 ▲병원내 폭력 근절 ▲청렴도 개선, 의료 서비스 영역은 ▲안전사고 근절 ▲지역 의료체계 구심점 역할 수행 ▲수술실 CCTV 설치 등이다. 

쿠키뉴스는 이중 첨예한 사안인 수술보조인력, 병원내 폭력 근절,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해 지난 4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각 의료기관이 밝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시정 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한 국립대병원 목록은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이다. 경북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은 게재돼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전공의 부족 어이할꼬= 먼저 대리수술 등 수술보조인력과 관련한 국회 지적사항 이행 결과다. 국립대병원들은 공통적으로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이른바 ‘전공의 공백 현상’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고유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부족과 근무시간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사면허가 필요 없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에 대해 전담간호사를 활용했다”며 “전공의를 최대한 확보하고 2단계로 전공의 업무 중 의사면허가 필요한 업무는 입원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각종 전담의료진을 모집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전문진료지원인력의 인력관리 및 수행업무의 차별성을 고려해 현재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은 전담간호사 인력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 간호사의 고유업무 만을 맡고 있다고 밝혀 불법적인 대리수술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충남대병원은 “호스피탈리스트 모집 및 업무 조정을 통해 적정 인력으로 운영하고, 전공의 부족 인원 내에서만 배정하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은 “일부 전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진료전담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 방면의 전공의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폭력 발생, 근절 방안은?= 급증하는 병원내 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해, 나름의 매뉴얼을 구축하고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각 의료기관의 설명이다. 내용은 병원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상대병원은 월 1회 직무교육 실시 및 폭력 예방 포스터, 미니 입간판이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대병원 역시 응급실 내에 16개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 24시간 2교대 근무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지만, 정신과 등의 비상벨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CCTV 설치 “제도적 보완 먼저”=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수술실 CCTV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충남대병원은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계획이 포함된‘본관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완료 후 총 18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유일한 국립대병원이었다. 

비록 전남대병원에는 수술실 내 라이브서저리용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녹화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녹화기능은 환자와 의료인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환자들의 의견 수렴하여 수술실운영위원회 상정 및 검토 예정”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원대병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 선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강원대병원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경상대병원도 마찬가지였다. 병원 측은 “CCTV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 및 현실적 운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대병원도 앞선 이유로 CCTV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CCTV 녹화자료를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견고하게 마련된다면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역시 “의료진의 적정진료, 환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 등 고려사항이 많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보완이 마련 되는대로 적극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대병원도 설치 의무화 등의 조치가 있을 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대병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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