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주지 않아 남편 살해,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병원비 주지 않아 남편 살해,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7-02 18:05:28

병원비 문제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73)씨를 지난달 2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7일 남편 A(76)씨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금은방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외도해온 것이 쌓여서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지난달 8일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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