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딸…징역 15년

친모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딸…징역 15년

기사승인 2019-07-03 19:15:49

친모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딸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당시 A(21)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5분께 충남 보령시 친모 내연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1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사건이 일어난 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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