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아이들을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뒤 약점을 잡아 성적 착취를 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세계일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채팅앱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성매매 등 성범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처벌이나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반복적인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19명의 아동이 성매매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 십대여성인권센터 관계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악용되는 채팅앱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아동 및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확인이 어렵다. 아이들을 노리는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이러한 허점을 노린다.
그러나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엄두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세계일보는 처벌의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수자와 접촉할 경우 자발적으로 성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해 관악늘푸른교육센터의 전수진 센터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도움 요청할 곳을 찾다 나쁜 의도를 가진 어른들에 의해 2차 피해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