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이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노력을 당부했다.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혁신 조찬포럼’에서 윤 과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제약사-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공익신고나 내부고발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론하며 “과거 영업사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던 것에서 이제는 윗선의 의사결정자로 책임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면서 “국세청까지 3~4년이 소요되는 조사는 제약사 등 회사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제약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를 예전부터 해온 것이라고 해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과장은 “처방전 발행에 따라 제약사의 영업 구조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리베이트 규제 등 관련 법령은 사실 약사법의 한 개 조항이 전부이며, 지출보고서로 규제하자는 통제 조항도 하나가 전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베이트와 지출보고서의 차이점은 바로 ‘판매촉진’”이라며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 규제가 강화돼 기업이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리베이트 근절 제도가 도입된 지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제도의 허점은 결국 회사의 모든 것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스스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윤 과장은 “지출보고서제도는 결국 유통 쪽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잘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