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만 4373건 적발”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 올해만 4373건 적발”

기사승인 2019-07-12 09:25:29

온라인을 통한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불법 판매가 3년 새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금지 약물을 주사·투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5월까지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지난 2016년 전체 적발건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판매 및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식약처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금지 품목이자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등 3년간 15%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더 늘어 1~5월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1만7077건으로 전년도 전체 건수의 60%에 달했다.

의약품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에 대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38,50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0.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각성·흥분제 9057건(9.5%) ▲스테로이드 5589건(5.8%) ▲피부(여드름·건선) 5031건(5.3%) 순이었다.

이밖에도 2016~2018년 기간 동안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지난해 2197건으로 늘어 3년간 적발건수가 11.4배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물론 취득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야구교실 한켠에 불법 의약품들이 버젓이 놓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건수 증가는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한 수사·단속 강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스테로이드 불법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들은 전문의의 처방이 없다면 부작용을 수반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나 구입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장기적 안목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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