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난무

온라인쇼핑몰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난무

기사승인 2019-07-12 09:54:31

온라인 쇼핑몰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온라인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는 충격적이다. 

유명 A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이나 세포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도 여러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보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 광고들을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가령, ‘○○ 의료기관의 최첨단 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기존 30배 콜라겐 합성 능력’, ‘피부개선 펩타이드 함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또 ‘세상에서 피부와 가장 친한 HASC 성분’, ‘노벨의학상성분’ 등 과장된 표현도 많았다.  

관련해 식약처는 연간 1300여건 이상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270여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상의 유통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성분과 안전성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을 사용하는 만큼,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은 정확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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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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