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부당해고는 갑질”…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발의

신창현 의원, “부당해고는 갑질”…기간제근로자 보호법 발의

기사승인 2019-07-12 15:43:31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만료 여부를 의무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 제한이 없어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연장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자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일을 시키다가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종료 통보에 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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