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만취 상태에서 승객 태우고 달리다 검거

50대 택시기사, 만취 상태에서 승객 태우고 달리다 검거

기사승인 2019-07-14 05:00:00

만취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A(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을 먹고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스폿이동식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A씨가 음주 상태 였던 것을 모른 승객은 음주단속 후 A씨를 향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번 적발에 앞서 두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A씨에 대해 면처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제2 윤창호법’이 시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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