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령 서로 호감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대법 “설령 서로 호감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

기사승인 2019-07-14 09:24:25

님녀가 설령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기습 입맞춤을 했다면 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