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적발 시 3회까지 응시 제한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 적발 시 3회까지 응시 제한

기사승인 2019-07-15 08:37:40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23일부터 개정 공포되면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