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암시하고나 유발하는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3~14일 기간 동안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해 신고된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자살유발정보 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 1만2862건(75.8%) ▲기타 사이트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 1449건(8.5%) ▲포털 사이트 917건(5.4%) 등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2155건으로 지난해(1462건) 보다 47.4% 증가했다. 이 중 88.5%인 1907건이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씨(24세)에게 오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관련 정보 유통 자제를 촉구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로 신고하길 바란다”며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