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도와줄까”… 곤란 처지 미성년 대상 성폭력 ‘철퇴’

“아저씨가 도와줄까”… 곤란 처지 미성년 대상 성폭력 ‘철퇴’

기사승인 2019-07-15 10:29:27

오는 16일부터 궁박한 상태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궁박한 상태’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을 좀 더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 추가(법 제8조의2  및 제59조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법 제20조제3항제3호)” 등이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 왔지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표 참조).

또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해 왔다. 

특히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오는 16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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