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 대리인 없어도 장기기증 신청 가능

16세 이상, 대리인 없어도 장기기증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07-15 15:15:26

앞으로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와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하향조정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는 있지만,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돼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법제화됐다. 정부는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정신의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또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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