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래의학포럼] “첨단재생법, 안전 시스템 갖췄다”

[2019 미래의학포럼] “첨단재생법, 안전 시스템 갖췄다”

기사승인 2019-07-16 11:36:24

재생의료에 대한 ‘첨단재생법’과 관련해 현재의 과학 기술이 미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사진)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Future Medicine & Bio-Health Forum 2019)’에서 재생의료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화두인 것 같다”며 “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재생의료를 통한 신약 치료의 기대가,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기술 개발의 성급함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래의학포럼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주최·주관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현안과 과제, 제안을 민·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로 4회째. 이번 포럼은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방향,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마련됐다. 

‘재생 의료 어디까지 왔나-현재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전문가 패널토론에 나선 정 과장은 ‘첨단재생법’의 국회 발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위해 안전한 의약품이 확보되고 전달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면서도 “재생의료는 타 의약품과는 다르고, 임상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의 경우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약사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법제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재생의료 분야에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정 과장은 “우리나라의 법은 자유진료가 없다”며 “임상연구를 통해 장기간 적용 및 오랜 기간 추적·관찰에 이르는 안정화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 허가 및 승인을 거쳐 부작용 및 결과 보고, 평가 등 과정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에 의미를 뒀다.

정 과장은 “바이오의약영역도 재생의료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암과 희귀질환에 국한해 신속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첨단재생법이 여러 고민을 거쳐 만들어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른 우려 부분을 보완하며 안심하고 안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위험부담부터 임상연구, 등 전 과정을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 국민일보·쿠키뉴스 미래의학포럼 1부는 오일환 가톨릭대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김장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강경선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부회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이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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