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에 한국 관세인상 등으로 상응조치 가능”

“일본 수출규제에 한국 관세인상 등으로 상응조치 가능”

기사승인 2019-07-16 13:43:51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6일 발표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상응 조치 등이 거론됐다.

상응 조치는 일반국제법상 국가 책임협약에 근거한 대응조치 개념이다.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이나 관세 인상, 일본으로의 수출제한, 기술 규정 및 표준 인증심사 강화할 수 있다.

상응조치는 일본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WTO 제소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통상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사법적 분쟁 해결은 협의 요청부터 상소 기구 보고서 채택일까지 총 28개월(20017∼2011년 개시 사건)의 기간이 소요된다.

상응조치는 사전에 긴급 대응조치도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상응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WTO 체제 내에서는 의무 위반에 해당해 역으로 일본이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수량 제한 금지 의무'와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10조 3항 '무역 규칙의 일관적·공평·합리적 시행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사실상의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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