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료 망치는 ‘4대 악법’ 절대 반대”

시민단체 “보건의료 망치는 ‘4대 악법’ 절대 반대”

기사승인 2019-07-16 16:14:38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제정 및 개정을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4개 법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어 “바이오업계의 이윤 창출과 관련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했다”며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특례 적용 등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삼성이 주력한 ‘삼성발(發) 의료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가 관련 법안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라고 우려했다. 

특히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인보사와 같은 바이오의약품은 임상 3상을 하지 않아도 신속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면제 기준이 완화돼 있다”며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골자다. 단체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전문기관으로 활용해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환자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경로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관련 개정안 논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며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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