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타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 ’2배로’

10월부터 타인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처벌 ’2배로’

기사승인 2019-07-18 09:49:48

오는 10월24일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방지코자 이 같이 처벌 강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현재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나 도용 등의 부정사용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시 병원 자율적으로 환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이 우리 국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건보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여러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그간의 재정 누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지난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총 17만8237건이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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