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개정된 것이라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응급후조사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못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에 개정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 환자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보다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