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감염질환·뇌심장질환 급여화… 노로바이러스 검사 ‘2만6000원’→‘1800원’

9월부터 감염질환·뇌심장질환 급여화… 노로바이러스 검사 ‘2만6000원’→‘1800원’

기사승인 2019-07-19 16:14:02

오는 91일부터 감염성질환, ·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그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또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도 1/2~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인 탓에 이전에는 2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건보 적용에 따라 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인천·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기존 비급여 평균 2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2000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22000원만 내면 된다. 또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4000원 비용이 건보 적용으로 7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99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인해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와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4차 건정심에서는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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