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운전자들, 연이어 극단적 선택

자동차 사고 운전자들, 연이어 극단적 선택

음주운전 처벌강화 반작용?… 경찰, 타살 흔적 없어 배경 등 탐문 나서

기사승인 2019-07-21 18:30:17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30분경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30대 남성 A씨가 사고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오 경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가 입건된 40대 운전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31)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양지근린공원 인근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요차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접근하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사고 뒤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도주하다 600m 떨어진 골목길 초입에 위치한 음식점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차를 버리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 12층에서 몸을 던졌다.

A씨와 달리 B(43)씨는 사고가 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오후 10시35분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모닝 차량을 몰다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와 교통 표지판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숨진 B씨는 이날 정오경 귀가한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타살 흔적이 없는 자살사건이란 점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B씨의 경우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0.242%였다. A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노원경찰서도 음주상태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혈액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 중 소수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에 의해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가 불러온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어떤 이유가 더해지든 환경이 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취지다.

한편, A씨의 사건을 담당한 노원경찰서와 B씨 사건을 담당한 김포경찰서 모두 발견 당시 별다른 타살흔적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족과 주변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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