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만 6세 생일 지나도 별도 신청 없이 수령 가능

기사승인 2019-07-22 09:00:57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생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년월일은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까지. 다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아동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6월8일~7월8일까지의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다. 공모전은 ▲가족(가족사랑) ▲행복(아이행복) ▲성장(무럭무럭) ▲미래(차곡차곡) 등으로 아동수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심사위원단은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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