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전 비서실장 “내 코가 석자라 증언 못해”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전 비서실장 “내 코가 석자라 증언 못해”

기사승인 2019-07-22 18:08:09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 비서실장 윤 모씨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22일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씨가 출석했다. 다만 이씨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 씨는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재판에서 한 증언이 현재 진행 중인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선서를 하고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며 윤씨를 설득했다. 이에 윤씨는 증인 선서를 마쳤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경기 분당(지명)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 또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이다.

1심 당시 검찰은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증인석에 앉게 됐지만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검찰은 증언 거부권은 증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재판을 열어 검찰 측이 신청한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결심공판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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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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