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도 때린 50대 집행유예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도 때린 50대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7-27 13:11:13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B(65)씨를 주먹과 손으로 2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 시작되자 B씨는 차를 도로에 세웠고 차가 멈춘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도로에 정차한 택시를 이상하게 여긴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도착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먼 길로 돌아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고, B씨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며 A씨가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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