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사…과징금 6억6천만원 부가”

“국립병원 시스템 운영 입찰 등에서 담합한 9개사…과징금 6억6천만원 부가”

기사승인 2019-08-01 12:00:00

국립병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입찰 등에서 9개 기업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강화를 위한 7건 입찰,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4건의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 구매를 위한 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제안서 작성,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에 동참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사와 B사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6건, ‘인프라 강화 입찰’ 1건 등의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주기도 했다.

두 회사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특히 B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사는 ‘2012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낙찰 예정자가 됐다. 나머지 6건의 예정자는 B사였다.

또 B사는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4건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사업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예정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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