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정보 한 번에 확인 가능”…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시범 운영

“상조정보 한 번에 확인 가능”…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시범 운영

기사승인 2019-08-07 12:00:03

가입한 상조 서비스 정보와 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오는 12일부터 시범운영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상조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 말소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가 계약해제 환급금을 미지급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며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해당 홈페이지를 2주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내상조 찾아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방법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상조회사에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상조회사에 꼭 통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상조회사에 가입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보전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보전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 내역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민원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홈페이지 개선 의견을 남기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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