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투자 사기로 80억… 징역 8년 선고

오피스텔 분양·투자 사기로 80억…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19-08-15 10:24:37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명에게 80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46)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는 징역 3년, C씨의 친구 D(5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해 분양대금 17억7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분양자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에게 4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투자금과 분양대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6개월 안에 원금의 30~50% 이익금, 할인분양 등으로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B씨 등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등 직책을 맡아 A씨의 범행을 도왔다.

A씨는 처음부터 의사 없이 투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고, 사업 도중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자금 부족으로 분양사업이 좌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분양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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