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후 제보 57% 증가

직장갑질119,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후 제보 57% 증가

기사승인 2019-08-16 01:00:00

직장 내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총 1743건의 제보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102.5건에 다하는 양으로 법 시행 이전에 일 평균 65건이던 것과 비교해 57% 늘어난 수준이다. 직장갑질119는 “기존에는 임금 체불·부당 해고·부당 징계 관련 제보가 많았지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사안이 중한 경우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사안이 가벼운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전문가·노무사·변호사 등 150여명이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으며 관련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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