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기간만료 30일전 통지해야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기간만료 30일전 통지해야

기사승인 2019-08-21 12:00:00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공동으로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르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 유효기간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이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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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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