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대리점 거래 조사 실시”

공정위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대리점 거래 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09-01 12:00:00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는 대리점은 업종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이 크게 다르다. 이에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일부터 30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해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 등이다.

이번 조사는 웹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각 업종별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대리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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