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9-08-31 04:00:00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엽기적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아들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김씨가 한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훼손한 적이 없고 도주한 조선족들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교포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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