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62차례 무단으로 통과한 3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총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로 9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내지 않은 통행료를 모두 지불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