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가는 게 취직” 막말한 교수 해임 ‘정당’

“시집가는 게 취직” 막말한 교수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9-09-01 17:36:28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여대 교수에 대해 학교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역의 한 여대 조교수 출신 김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수업시간에 한 말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소속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여자가 시집가는 게 취직이다”, “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해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징계 사유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본분에 비치되는 행위’라는 결론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혐오·비하 발언의 경우 해당 강의의 목적과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씨가 향후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충분히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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