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브란스병원 등 17개병원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시정명령

공정위, 세브란스병원 등 17개병원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09-03 12:00:00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이 이민·유학 비자를 신청한 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비용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체검사 지정병원들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해당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삼육서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단법인 정해복지(한신메디피아의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보다 가격이 높다는 민원과 지정병원간 가격 차이로 인한 수검자 쏠림 현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사관은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담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캐나다 대사관의 5개 지정병원은 2002년 1월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14만원(2만원↑, 에이즈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결정했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대사관의 3개 지정병원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10여개 검사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27만원(13만원↑)으로 결정했다. 2006년 5월에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30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미국 대사관의 4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원(3만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 중국 대사관의 11개 지정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3만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치 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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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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