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유형고시)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22일간 행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행 유형고시는 그간 심결례·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되는지 예시하는 표시광고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유형고시 개정안에는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를 신설됐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광고적 표현, 주관적 판단의 경우 오인성이 낮음 등이다.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그 세부 요소도 생겨났다.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에서 특정 내용을 은폐․축소․누락한 경우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필요 ▲공익캠페인 등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이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설 사항이 고시에 명시됐고, 고시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오인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기재됐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유형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