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백화점‧마트, 납품사에 갑질 악용되는 ‘특약매입거래’ 폐지 추진

대형 백화점‧마트, 납품사에 갑질 악용되는 ‘특약매입거래’ 폐지 추진

기사승인 2019-09-06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내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에 의하면 지침의 존속기한은 3년 뒤인 2022년 10월30일까지 연장됐다.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가격할인 행사의 판촉비용 부담원칙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을 추가했다.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적용예외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도 추가됐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등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26일까지 공정위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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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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