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 보강한 ‘내상조 찾아줘’ 정식 운영

공정위, 콘텐츠 보강한 ‘내상조 찾아줘’ 정식 운영

기사승인 2019-09-08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을 오는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상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는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해 지난달 12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시작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만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정식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하여,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게시판도 신설됐다. 소비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게시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자주 묻는 질문’메뉴에 추가돼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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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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