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 확대…안전 관련 정보 평가 항목 강화”

소비자원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 확대…안전 관련 정보 평가 항목 강화”

기사승인 2019-09-24 15:00:00

해외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와 안전수칙 등의 정보제공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정보제공 표준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CEO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사업에 참여하는 여행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지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안전정보 및 해외여행 안전수칙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정보제공 평가 항목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칙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 오는 2020년 이행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향후 해외여행상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17개 사업 참여 여행사 외에 여행사 2곳을 추가해 실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모두투어네트워크 ▲세중 ▲엔에이치엔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온라인투어 ▲웹투어 ▲인터파크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KRT ▲투어이천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이다.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은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경비, 취소수수료, 선택관광, 쇼핑, 안전정보 등의 상품정보를 표준화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행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협업기관 및 사업 참여 여행사들과 함께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업 참여 여행사들의 ‘정보제공 표준화’ 평균 이행률이 90% 이상 유지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에는 사업 참여 여행사의 평균 이행률이 93.9%로 작년 91.4% 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미 참여 여행사(4개)의 이행률도 71.9%로 작년 66.8%대비 5.1%p 상승해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이 여행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 이후 해외여행 증가율 대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증가율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2016년 860건 ▲2017년 958건 ▲2018년 977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보제공 표준화 사업이 해외여행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여행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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