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 병역기피 20대 징역형

지병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 병역기피 2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9-09-28 18:37:27

천식에 걸린 친구가 대신 신체검사를 받게 해 병역기피 하려다 적발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친구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병무지청에 B씨가 A씨로 속여 검사받은 ‘천식 양성’ 소견 결과지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식 환자인 B씨는 A씨 대신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천식을 앓고 있던 B씨가 A씨로 행세해 폐 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도모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사용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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