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끝나면 곧바로 지역 선정할 것”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 끝나면 곧바로 지역 선정할 것”

기사승인 2019-10-02 16:54:00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는대로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 정부 부처간 이견 논란 등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부처간 공감과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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