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법 모집 지역주택조합 여전히 기승…광고에도 버젓이 실려”

박홍근 “불법 모집 지역주택조합 여전히 기승…광고에도 버젓이 실려”

기사승인 2019-10-02 17:32:00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버젓이 광고에도 실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법 상 미신고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올해 1월~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을 모집한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광고를 내며 조합원을 모집한 관악구의 A조합은 미신고 조합으로 지난해 10월 고발조치 당한 후에도 여전히 미신고 상태로 올해만 최소 69회 이상 광고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신고 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자가 더욱 양산되지 않도록 전면 실태조사와 토지확보율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 102조)에 처한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일(2017년 6월 3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더라도 시행일 이후에도 조합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할 경우는 주택법 제11조의 3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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