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DMZ·민통선이북 헬기동원 7일간 돼지열병 방역”

군 당국 “DMZ·민통선이북 헬기동원 7일간 돼지열병 방역”

기사승인 2019-10-04 20:07:57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군 당국은 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의 모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항공 방역에 나선다.

국방부는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ASF 발병 지역인 경기도 연천 중부 일대 DMZ 내에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번 항공 방역은 지난 2일 DMZ 안에서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감염원인 야생멧돼지를 통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했다. DMZ를 포함한 민통선 이북 전 접경지역에 대해 약 7일간 항공 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DMZ 내 헬기 방역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며, 북한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상황 평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하달된 멧돼지 사살 등 군 대응 지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가 DMZ나 한강하구의 우리 측 지역으로 올라오는 경우 현장에서 포획 또는 사살로 즉각 대응할 것을 지침에 넣었고, DMZ 후방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협업해 수렵면허자에 의해 멧돼지를 사살하고 우리 군은 지원하겠다는 것도 포함했다“며 “북한지역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된 우리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이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북한 야생멧돼지가 한강, 임진강 유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살아 있는 개체는 포획하거나 사살하도록 했으며, 사체는 발견 즉시 ASF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ASF 확진 판정은 13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ASF가 신고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국내 ASF 발생 농가는 ▲파주 5곳 ▲김포 2곳 ▲인천 강화 5곳 ▲연천 1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선 상태다.

국내 ASF는 지난달 16일 처음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17일 오전 6시30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ASF는 폐사율(치사율)이 100% 달하는 돼지 전염병이다. 감염된 돼지에게서 오염된 음식물이나 야생 맷돼지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19일 정도로,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발현되는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4일에서 7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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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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