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가맹사업자 위한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취약한 법률 파악 가능”

조정원, 가맹사업자 위한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취약한 법률 파악 가능”

기사승인 2019-10-08 10:00:00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8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됐다. 가맹점사업자 12개 항목, 가맹본부 15개 항목 등이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세하게 담겼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돼 있는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등 여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정원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조정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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